6일전

부모 자금 해외 이전(증여·차용·외환) 세무 질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께 5억가량을 (달러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증여세, 차용증, 외국환거래 신고까지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부모 각각 차용이 가능하다면, 2억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데, 실제로 무이자로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하는게 나은지 2. 본 건이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인지, 신고 시 사후 트래킹 여부 (트래킹 대상이라면 소액이라도 이자를 내는게나은지..) 3. 차용증을 중간에 변경 가능한지 (상환기간)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자를 설정하게 되면 매우 안전하지만 복잡하고 무이자로 하면 편하지만 원리금 상환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2. 자녀에게 5억을 대출해주는 형태라면 신고는 필요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환하셔야 적법한 차용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중도에 변경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을 무한히 연장한다든지 하면 증여로 추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무이자인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려할때 차용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로 주고 받는 것이 차용을 입증하기 수단으로 좋습니다. a2)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분야가 아니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a3) 차용증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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