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지 기산일 문의

농지 도로편입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프로 적용가능할까요? 2019년 상속받은 상속지이며 아버지께서 자경하여 현재기준 1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기산일이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세관 담당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지피티로 알아봤을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므로 30프로 적용이 맞다고 하네요 무엇이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상속을 받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15년을 초과한다면, 상속 이후 도로 편입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도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만 보유기간을 본다는 설명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관한 법령 규정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피티가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맞습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법령해석과-1716])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