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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주택 현물출자시 토지는 제외하고 주택만 현물출자 가능한지 여부

법인에 주택을 현물출자할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이 넘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1) 주택의 부속 토지(대지 500m2에 주택 100m2)는 현물출자하지 않고, 주택만 현물출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대지까지 현물출자하려고 하니 대지도 주택 부속토지라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 같아. 주택만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고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주택의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하지 않고 주택만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택 부속토지인 대지는 사업용토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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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사용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중 ‘건물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는 개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실무에서도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고, 취득세 역시 건물 취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 요건 등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는 건물 기준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2. 주택 건물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고, 개인은 토지만 보유하면서 법인에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해당 토지는 단순 보유 토지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토지를 법인에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대가를 받는 구조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 성격을 여전히 강하게 가지는 경우, 또는 임대·사용 구조가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의 이용 형태, 임대 여부, 대가 수수, 보유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토지사용권이 전제된 상태라면 주택 중 건물만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구조는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사용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여부는 건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토지가 반드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현물출자 방식과 토지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한 상담을 통해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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