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아파트 취득세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24년 7/10 서울 노원구 매수 B. 24년 11/10 서울 송파구 매도 C. 24년 11/10 서울 강남구 매수 A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B와 C 를 동시에 매도 매수 하였습니다. C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A주택 매수시에는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취득세 중과랑은 관계 없는 건가요? 2. A주택을 3년 이내인 27년 6월까지만 매도하면, C주택 취득세는 일반과세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이므로 3주택 이상일 때 중과되겠습니다. 2. 신규주택(C)취득 후 3년 내(27년11월 이전) A주택 양도하시면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모두 동일한 날짜에 매도/매수를 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했는지는 취득세 판단에서 의미가 없고, 핵심은 C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같은 날 송파구 주택을 매도했다면 취득 시점의 보유 주택 수는 2주택으로 보며, 실무상 3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 취득세에는 ‘1년 보유 요건’이 없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별개로 판단되며, A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