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가족간 농지(답)거래 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모친이 소유하고 계신 농지(답) 약650평(공시지가 기준 약 1억5천)을 아들인 제가 매매 및 증여로 인수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가 1.5억, 매수가 1.2억, 증여액 3천만원으로 일괄작성하여도 가능한지? 2.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현금증여, 지분증여)하고 매매가를 1.2억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3. 매매 금액을 공시지가(최근 3년간 본 농지 인근 거래실적 없음)로 해도 되는지, 가격 감정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 1.2억 + 증여 3천만 원을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병기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불리) 이유 등기·세무서·취득세 과세관청은 **“실질”**을 봅니다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총액 1.5억 매매 1.2억 증여 0.3억 이렇게 적으면, ? 전체 1.5억을 매매로 보거나 ? 저가양수로 보고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리스크가 큽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계약은 매매인데 왜 증여냐”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매가 1.2억으로 진행해야 할까? ? 예,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구조 (1) 매매 부분 매매계약서 매매가: 1.2억 실제 자금이체 필수 (계좌이체 증빙) 취득세: 1.2억 기준 모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2억만 매매가로 인식 (2) 증여 부분 (3천만 원) 증여 방법은 두 가지 중 선택 ① 현금증여 모친 → 아들 3천만 원 이체 아들이 그 돈으로 매매대금 일부 지급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직계존속 10년 공제 5천만 원 이내면 세액 없음) ② 지분증여 (토지 지분 일부) 토지의 일부 지분(공시지가 기준 3천만 원 상당) 증여 별도 증여계약서 + 등기 취득세: 증여분은 3.5% 구조가 다소 복잡 → 보통은 현금증여가 더 간단 ? 대부분 ① 현금증여 방식 권장 3️⃣ 매매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될까? 감정평가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공시지가 기준 매매 가능 ? 감정평가까지는 통상 불필요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저가양수 증여 규정 시가의 70% 미만으로 매매하면 → 차액이 증여로 간주 또는 시가 대비 3억 초과 차액도 문제 현재 상황 인근 3년 거래 없음 → 시가 불분명 이 경우 세법상 ? 공시지가 × 보정계수가 사실상 시가 역할 ✅ 공시지가 수준의 매매가는 대체로 안전 ✅ 굳이 감정평가까지 요구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향후 양도세 분쟁 가능성이 클 때 세무조사 리스크를 극도로 낮추고 싶을 때 ? 현재 조건에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님 ? 추가로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 (중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아들 명의로 반드시 발급 필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자경 요건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셔야 함 2️⃣ 모친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여부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감면 가능성 매매가를 낮추면 양도세는 줄지만 증여 리스크 증가 3️⃣ 취득세 매매분: 4.6% 증여분: 3.5% → 구조에 따라 취득세 차이 발생 ✅ 정리 (추천안) ✔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반드시 분리 ✔ 매매가 1.2억 / 실제 자금이체 ✔ 증여 3천만 원은 현금증여로 별도 계약 ✔ 공시지가 기준 매매 가능, 감정평가는 선택 ✔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전 준비 필수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고가 여부에 따라 양도세 및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1.5억의 매매가가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1, 2. 매매계약서 작성은 일괄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시는 것이 명확하겠습니다. 3. 과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괜찮았지만 현재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감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깔끔하고 뒤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후 해당 시가 대비 매매 및 증여가액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