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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가족간 농지(답)거래 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모친이 소유하고 계신 농지(답) 약650평(공시지가 기준 약 1억5천)을 아들인 제가 매매 및 증여로 인수하고자 합니다.
1.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가 1.5억, 매수가 1.2억, 증여액 3천만원으로 일괄작성하여도 가능한지?
2.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현금증여, 지분증여)하고 매매가를 1.2억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3. 매매 금액을 공시지가(최근 3년간 본 농지 인근 거래실적 없음)로 해도 되는지, 가격 감정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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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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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 1.2억 + 증여 3천만 원을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병기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불리)
이유
등기·세무서·취득세 과세관청은 **“실질”**을 봅니다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총액 1.5억
매매 1.2억
증여 0.3억
이렇게 적으면,
? 전체 1.5억을 매매로 보거나
? 저가양수로 보고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리스크가 큽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계약은 매매인데 왜 증여냐”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매가 1.2억으로 진행해야 할까?
? 예,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구조
(1) 매매 부분
매매계약서
매매가: 1.2억
실제 자금이체 필수 (계좌이체 증빙)
취득세: 1.2억 기준
모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2억만 매매가로 인식
(2) 증여 부분 (3천만 원)
증여 방법은 두 가지 중 선택
① 현금증여
모친 → 아들 3천만 원 이체
아들이 그 돈으로 매매대금 일부 지급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직계존속 10년 공제 5천만 원 이내면 세액 없음)
② 지분증여 (토지 지분 일부)
토지의 일부 지분(공시지가 기준 3천만 원 상당) 증여
별도 증여계약서 + 등기
취득세: 증여분은 3.5%
구조가 다소 복잡 → 보통은 현금증여가 더 간단
? 대부분 ① 현금증여 방식 권장
3️⃣ 매매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될까? 감정평가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공시지가 기준 매매 가능
? 감정평가까지는 통상 불필요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저가양수 증여 규정
시가의 70% 미만으로 매매하면
→ 차액이 증여로 간주
또는
시가 대비 3억 초과 차액도 문제
현재 상황
인근 3년 거래 없음 → 시가 불분명
이 경우 세법상
? 공시지가 × 보정계수가 사실상 시가 역할
✅ 공시지가 수준의 매매가는 대체로 안전
✅ 굳이 감정평가까지 요구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향후 양도세 분쟁 가능성이 클 때
세무조사 리스크를 극도로 낮추고 싶을 때
? 현재 조건에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님
? 추가로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 (중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아들 명의로 반드시 발급 필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자경 요건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셔야 함
2️⃣ 모친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여부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감면 가능성
매매가를 낮추면 양도세는 줄지만 증여 리스크 증가
3️⃣ 취득세
매매분: 4.6%
증여분: 3.5%
→ 구조에 따라 취득세 차이 발생
✅ 정리 (추천안)
✔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반드시 분리
✔ 매매가 1.2억 / 실제 자금이체
✔ 증여 3천만 원은 현금증여로 별도 계약
✔ 공시지가 기준 매매 가능, 감정평가는 선택
✔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전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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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고가 여부에 따라 양도세 및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1.5억의 매매가가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1, 2. 매매계약서 작성은 일괄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시는 것이 명확하겠습니다.
3. 과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괜찮았지만 현재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감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깔끔하고 뒤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후
해당 시가 대비 매매 및 증여가액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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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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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분양권 가족간 거래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간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7997147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1400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1. 분양권을 가족간 명의변경시 매매, 증여 등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3. 현재 프리미엄 0원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라면 불입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세법상 시가로서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중도금대출액이 채무가 되어 채무를 승계하는 채무는 분할양도로 보고 나머지 금액(채무를 전부 승계할 경우 계약금 7340만원)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만약 무피라면 매매가 가장 세금이 적을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시에도 세금은 거의 없이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저가매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혼인을 하신다면 1.5억 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증여 공제를 쓰시는 것보다 저가 양도를 30% 적게 산정하셔도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3억 5천보다 살짝 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으셔도 동일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빌라 거래 문의 드립니다
시가의 70% 이상 자금을 주고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1. 저가취득자(어머니)
특수관계자(가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저가 양도자(자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12억 이하라면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양도하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3. 자금 출처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에게 빌린 1억 상환 +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 + 어머니 자금 5천만원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부족한 자금이 있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규정인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에 월세계약 문의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아파트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어머니께서 무상거주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시세를 보아서는 매매시세는 13억 1,8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원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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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① 배경과 기초원리
1. 배경부동산 시장에서 2022년 3월 ~ 5월은, 그동안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시기인 듯 합니다. 1)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세제 변화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2) 2021년의 종합부동산세를 겪어본 다주택자에게는 2022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3) 새 정부에서 [1년 한시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중 처분 유예기간이 1년 이었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 거래절벽을 잘 견뎌왔으나, 이제는 처분 유예기간의 막바지에 왔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매도자 중에 반드시 특정 시기에 맞추어 매도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이 좋으나 지금처럼 거래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점에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대, 즉 가족을 상대로 한 매매를 계획하게 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가격보다는 저가로 매매하게 되는데요, 1) 정말로 가족에게 줄 재산이라면 가족에 대한 애정과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움 때문이기도 하고, 2) 가족이 받았다가 바로 판다고 하여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교환을 하는 경우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에는 저가양수도에 대해서 설명해봅니다.2. 저가양수도가 다운계약인지?가족간 [저가양수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저가양수도]가 [다운계약]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다운계약]은, 양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의사가 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거짓으로 거래가액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의사합치를 이뤘으되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패널티를 적시한 법률들의 표현을 보면, [거짓], [실지와 다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다운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 그런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직접 하거나, 중개사에게 종용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런 신고를 중간에서 중개한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지를 받을 수 있고, 개업한 사무소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예를 들어 3억 세금이 나올 물건에 대해 비과세(0원 세금)를 받고자 1억원만큼 다운계약을 썼다면, 비과세액 3억 중에 1억을 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반면 [저가양수도]란, 양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의사가 합치하고, 계약서에 금액을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수치만 놓고 보아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적은 가액인 경우를 말합니다. 시가보다 적다는 것이 문제이지 계약에 거짓은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매매 계약 의사가 합치하고, 거기에 사기, 착오, 강박이 없으면, 매매계약은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도 계약의 법률효과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액이 시가보다 적은 경우, 적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지, 당사자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누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도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니 [저가양수도]는 그 매매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뒤에 숨겨진 목적이나 득실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시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만이 관심사입니다. 계약서에 거짓을 표기한 [다운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표현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라고 표현하지, 그것이 거짓이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가양수도]의 경우도 패널티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개입하여 세액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대법2003두14741(2004.03.26)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현실에서 계약서만 놓고 보면, 거기에 적힌 금액이 의사가 합치하여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다른 의사가 있는데도 계약서에 거짓을 쓴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싼 경우에는 [저가양수도]는 당연할 것이고, 이것이 [다운계약]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다운계약]이 되는 경우 고객은 과태료나 조금 내면 그만이지만, 중개사는 폐업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고객에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가족간 [저가양수도]를 계약을 맺고자 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의 중개를 부탁하면, 공인중개사가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양수도]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중개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무사를 대동하여 저가양수도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3. 저가[양수도]가 [증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저가로 양수도를 하다보니,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규정]이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해보려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것인데, 증여세로 봐 버리면 [저가양수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도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양도와 증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저가양수도]는 대가가 오가기 때문에, 유상이전이 확실하여 일단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그런데 분명히 대가가 오갔는데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출처도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 같이 되어버려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오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노출이 된 금액으로만 증여 추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하지만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추정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첫 번째 방법은 형제자매와 매매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분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다고 하여 형제자매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매매로 인정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매매의 형식을 보이고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임을 입증하면 증여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값이 매매로 인정되므로, 납세자가 매매라는 사실을 애써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판례를 보시면,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근거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매매로 봐주었습니다. ① 부모자식 간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간의 증여는 있기가 어렵다. ② 동생도 상당한 경제적인 수준이 있어서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 ③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해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지만 형제 사이에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④ 모르긴 몰라도 등기부 등본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되어 있다.이 판례를 보면, 형제자매간의 매매에 대해서 타인과의 매매와 비교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형제자매간의 매매를 증여로 몰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쓰면 형제자매간의 매매는 대부분 양도로 인정됩니다.국심2001중1002(2001.08.24)(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6.22 매매 를 원인으로 1996.6.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당 심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부터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에서 ○○○정미소 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1994.3.7부터 1997.4.15까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에서 ○○○정미소 를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 답 3,990㎡외 14필지 합계 50,6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 답 4,545㎡ 외 26필지 합계 50,876㎡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정미소 운영 및 소유농지의 소재지와 면적등으로 보아 상당한 부농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의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형제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2) 두 번째 방법은 부모자식간의 매매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대여? 증여? 무이자 대여의 한도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사회인의 꿈.. 증여받고 싶지만 받기힘든 증여.. 그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금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는 증여세법신고 기한(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다 보는데요,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단 증여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1)하지만 요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살 곳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죠.이 경우도 물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하고요.그런데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증여세 부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라면?타인게에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입니다.그런데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받는다면 이자만큼은 증여한것으로 봐야겠죠?다만 증여로 보는 경우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의 차이가1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역산해보면 10,000,000/4.6% = 217,391,304 즉,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대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어차피 돌려받을 2억을 준 건 마찬가진데,줄 때와 빌려줄 때 감당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만약에 10년내 이미 증여 공제 이상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겠죠??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무상 대여를 하는게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특수관계!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소비대차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그래서 차용증 한 장으로는 금전대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현금대여)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면 됩니다.이에 대한 답은 공증입니다.위 요지상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이때도 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나,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기회가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활용해보세요.이번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특법상의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길고 복잡하므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경우,1년에 1억/5년에 2억을 한도로세액이 공제됩니다.8년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감면은 조특법 69조에 따른 감면 조항으로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 차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보유 자경 농지라면 양도차익이 4억원 정도가 세액이 1억원이므로 낼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5년간 2억이므로 나누어 처분한다면, 총 8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굉장한 혜택입니다.물른 법의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나 투기등에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매우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② 8년 이상 직접 경작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시에 100%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입니다. (한도 규정은 별도)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각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농지 요건-농지는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말하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우선, 농지가 무엇이냐 따져야 하는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막, 수로, 양수장 등의 시설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단,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또는 시(읍면제외)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감면배제되며, 3년이내 양도시에도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이 됩니다.(단,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제외)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됩니다.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 다 생략재촌 요건-농지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재촌 자경 중 재촌에 대한 규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① 농지가 소재한 시② 농지가 소재한 시와 연접한 시군구③ 농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연접한 시군구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도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농지소재 시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의 지역그리고 자경할 당시에, 재촌을 하면 되지 양도할 시점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자경 요건- 자경 기간은 8년이며,계속적으로 8년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합니다.8년을 자경해야 하나, 연속적이 아닌 5년하고 몇년 쉬다가 3년해도 합쳐서 8년이면 감면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단,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가족이나 배우자가 해도 안됩니다.자경에 대한 입증 서류는 기본적인 농지 원부와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직불금 수령 내역, 추곡수매 확인서, 농약비료 구매내역, 농기계 등 구매/임차 내역, 자경 확인서(마을이장 등), 농지 일지 등이 해당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소득 요건-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농사가 직업이 아닌 경우에, 자가 경작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을 정하여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자경에서 제외합니다.해당 소득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①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2020.2.11일 법 개정으로 아래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소득금액은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0.2.11 법 개정 이전에는 적자면 자경기간에 포함해 줬는데 이제 적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자경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상속의 경우,상속받고 1년 이상 경작시 경작 기간을 합산하고,1년 이상 미경작시 3년 이내 양도하면 사망한 분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습니다.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가장 많은 경우는, 고향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①이미 자경 기간을 충족한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상속인의 자경 필요 없이 8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1년 이상 자경하게되면 합산됩니다.②자경 기간 충족 못하시고 사망하신 경우이 경우는 감면을 못받게 되지만, 부족한 자경 기간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을 하면, 사망하신 분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을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 참고)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상속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증여받은 날로부터 자경 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자경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새롭게 재촌 자경을 8년 해야 감면됨에 주의해야 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2006.06.02[ 제 목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 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다시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8년이상직접경작한농지는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정리하면,8년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농민들의 농업 지원을 위해 만든 규정이나 편법으로 땅투기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대상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되는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시 적용배제②재촌 요건: 농지 소재시,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 이내지역 중 하나③자경 요건: 8년 이상 자경, 본인이 직접 자경해야만 함. 자경 여부는 많은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함④소득 요건㉠ 사업소득금액, 총급여가 3,700만원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이상 기본적인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살펴보았으나, 직업이 농부라면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으나, 아닌 경우에 실제 재촌, 자경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여부로 세무서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감면 판단과 신청 및 대응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 증여세 안내는 방법들어가며,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이,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국세청 회신은,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서면-2018-상속증여-3493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① 당사자간 계약: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② 이자지급사실: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③ 차입/상환 내역: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무이자 조건이면 일단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합니다.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조심-2015-서-5852[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되어 있을 뿐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차용금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자녀가 본인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