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의사 투잡 시 (근로 + 개인사업자 등록 후 프리랜서) 해야하는 걸까요?

A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과세구간 40%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 병원 (여러군데) 아르바이트 시, 보통 4대보험 없이 원천징수 후 일당을 지급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식으로 올해 연 5천이상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연 2천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일용직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40% 세금을 적용받을 위험이 높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밀고 나가도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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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 과세 여부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이 많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종합과세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연소득 2천만원이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근로자 요건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2. 사업자 등록 여부 쓰시는 비용이 많다면 사업자 등록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것이 3.3%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읽혀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납부 하고싶으시면 병원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후 원천징수도 3.3% 원천징수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듯 합니다만 병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최고세율 구간에 계신 경우라면, 추가 소득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 형태로 받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소득로 받는 구조가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면 진료 관련 교육비, 학회비, 교통비 등 비용처리 가능한 범위가 넓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많은 금액을 일용직이나 단순 원천징수(3.3%)로 받는 구조는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과세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용직으로 밀고 가기보다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로 받는 구조가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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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 2천만원이라는 기준은,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아닌 건보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즉, 연 2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상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고, 억 단위 매출액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말씀하셨듯이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직 소득에 해당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업장(병원)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진료를 볼 경우에 일용직이 아닌 사업(프리랜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사업장 외에 아르바이트하는 병원이 자주 바뀌며 근로기간도 일정하지 않다면 일용직 소득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를 내는 경우, 기타 경비처리를 통해 일부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실무상, 개업 첫 해부터 소득률 세팅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업으로 개업을 하시는 경우, 실제 개업하셨을 때 소득률 세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개업의는 매출액 수준이 첫 해에도 수 억원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의료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은 조금 보류하시면서, 선생님의 절세에 맞는 사업자를 모색해봐서 최대한 절세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병,의원 세무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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