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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2018년 12월 3억 5천만원에 구매한 단독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억입니다. 주택의 증여 가격을 3억 5천만원과 4억 중 어느것으로 해야 할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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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평가는 원칙이 시가입니다. 시가는 제3자와 거래할 때 실제 해당 자산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조금이라도 낮게 받아서 저가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개별주택가격인 4억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감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3.5억원에 구매하신 금액은 현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양도하실 때 해당금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증여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이슈가 있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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