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부모 자식간 단독주택 증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울 조정지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으니 9억 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7억에 저가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자산이 오천만원 정도라 일단 아들에게 5억을 증여세 내고 증여한 뒤 2억은 차용증 공증 받고 그 돈으로 7억에 매매하고 증여세는 매매한 집을 담보로 연부연납하고 차용한 금액과 세금은 주택에서 나오던 월세로 내게하려합니다. 제가 2년 넘게 거주하고 10년 넘게 보유했던 집이어서 양도세는 면제입니다 이런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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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매수하려는 주택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급하면 자녀는 증여세 문제 없이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5억을 증여 + 2억을 차용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자녀가 주택 매매자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5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8천만원입니다. 또한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이므로 약 3천만원 중반이니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적으로 5억을 받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차감하면 나머지 금액은 3억 후반 내외일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을 더 늘려야 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는 매수한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로 차용한 금액 2억(증가할 수 있음)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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