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납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3년전 전세보증금 1억원을 빌린 상태이며, 최근 부모님께서 3억원을 현금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3억원 현금 증여를 받은 후 부모님께 빌린 1억원을 증여받은 금액에서 상환(원금입금)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3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부모님께 증여받은 3억원에서 빌린 1억원을 상환해도 괜찮나요? 질문 2. 부모님께 상환 후 증여세 신고(3억)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 먼저하고 상환해야 하는지, 혹은, 순서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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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3억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3억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상환은 언제하든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셔도 되고, 상환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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