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가족간 저가양수도 후 현금증여

매매사례가 5년간 없는 저희 아버지의 아파트를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6억원으로 평가 받아, 6억원 기준으로 30% 저가로 하여 4억 2천만원에 저가 양수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현금 1억원과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 3억 2천만원을 합쳐 4억 2천만원을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거래 후 1달 이내 1억 5천만원(혼인증여공제 한도)을 증여받는다면 세법상 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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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양도와 증여라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적절하게 과세관청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중요해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또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기보다 적절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면, 저가양수도 금액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 아버지는 6억에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세 신고/납부 하셔야하고(1세대1주택자라면 비과세) 자녀분은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후 1.5억의 증여는 양도와 별개의 증여이므로 추징이 있거나 하지 않고 기존에 10년간 증여재산이 없고 혼인증여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증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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