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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2017년이전 주택구입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 2004년도에 분양받아 2007년도에 소유등록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아파트 1채가 있있습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2년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구입시 무주택자였습니다. 2026년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혹시 구입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비과세를 위해 2년거주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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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고 2년 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관계 없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은 2017.08.03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세법상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요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같이 지정되나,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존재했었고 세법상 거주의무 2년이 부여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국세청에서 비과세라고 답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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