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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취득세-분담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인가요?

8억원으로 2024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7년도 6월(입주시점) 까지 2억 8천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담금이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아파트 가치를 반영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입주 시점에 내야하는 취득세입니다. 2억 8천만원 분담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는 게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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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은 대수선으로 기존면적+증축면적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세법상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체 감평액이 아닌 평당 공사비에 대해 부과되므로 기존에 25평 이하라면 기존면적 : 기존연면적(계약면적) * 평당공사비 * 2%, 증축면적 : 늘어난연면적 * 평당공사비 * 2.96%로 계산합니다. 25평 이상이면 세율이 소폭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의 경우 추가분담금이 있는 경우 준공시에 추가분담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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