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부모님에게 차용증없이 받은돈 상환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24년 2월경에 부모님에게 신혼전세집 명분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차용증 없음) 올해 혼인신고하여 비과세 처리하려했으나, 혼인신고일정을 미루면서 부모님에게 일부 상환하고 혼인공제는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8천만원 원금 상환하고 2년이내에 추가로 2천만원 상환시 증여세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1억을 모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금 출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