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저가양수도 관련 문의드려요!

(1)현금 1.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금전으로 부모의 시가 2억원인 아파트를 1.5억원에 저가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2)자녀에게 시가 2억원인 아파트를 곧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 (2)모두 아파트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전되나 거래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실제 대금 지급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되어도 과세관청에서 저가양수도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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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 상황과 (2)의 상황은 결과는 같지만 (자녀에게 시가 2억아파트가 귀속) 자녀에게 귀속되는 증여세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금증여 후 저가양수도로 진행하게 되면 대금지급사실이 있더라도 '실제양도'거래가 아닌 '우회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관청이 '증여'로 재구성하는 핵심 논리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증여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된 거래의 부인: 현금을 증여하자마자 그 돈으로 부모의 집을 사는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이를 "처음부터 아파트를 줄 목적이었으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 증여와 저가 매매라는 형식을 빌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의 실질 부재: 자녀가 받은 1.5억 원이 유일한 자금원이고, 자녀의 평소 소득이나 자산 형성 과정으로 보아 1.5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면, 이 거래의 실질은 '매매'가 아닌 '무상 이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실무에서 부인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실제로 계좌이체 증빙이 있어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대금의 회귀 (리턴)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1.5억 원이 며칠 뒤 다시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전체가 증여로 바뀝니다. 사례 2: 자녀의 상환 능력 부족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학생인데, 증여받은 돈만으로 딱 맞춰 집을 산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은 취득 자금 전체의 출처를 조사하여, 실제 매매가 성립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부인합니다. 사례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시가(2억)와 거래가(1.5억)의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 나기 때문에, 부모는 1.5억이 아닌 2억 원에 판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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