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부모 자녀 증여 관련 세무 문의

18년 부모님께 2.2억 차용, 이돈으로 부모님이 빌라를 매수 지금까지 월 6만원씩 이자를 송금받고있는데 만 6년후 상환키로햇으나 자금이없으셔서 빌라를 매도후 상환코자햇으나 빌라 매도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대물 변제가 가능할지 가능시 이자 포함해서 대금처리할경우 어느정도에 상응하는 가치가 형성될지 궁금합니다. 감평도 꼭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쓰고 둘다 도장은 찍엇으나 공증은 받지 않고 5년넘도록 통장에 월6만 이자는 찍혀있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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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에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께 2.2억을 빌려 매수후,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계신걸로 이해 됩니다. 빌라를 부모님께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며 , 시가에 매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반영한 매도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시가 산정 및 과세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정산을 해서 현금을 받거나 주거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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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가능합니다. 단, 변제시 감평가액이 변제받아야 할 실제 금액(원금 및 이자)에 못미치거나, 혹은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상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기 이전에 감평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감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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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대물로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빌라의 가치 산정은 감정평가를 이용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대물변제 진행을 위한 형식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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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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