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1.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2. 2021. 1. 1 이후에 분양권을 주택을 취득했다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3. 2에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 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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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01.0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양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에서 말한 것처럼,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3.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전매 : 잔금청산일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체결일 상속 : 상속개시일 증여 : 권리의무승계일 통상 청약당첨이거나 전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무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맞습니다.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2) 맞습니다 a3) 그 특례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는 당첨일(양수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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