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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문의드립니다.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재산 분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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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소유자의 취득시기부터 판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종전주택,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까지의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 블로그에 게시한 이혼과 관련된 글과 관련예규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 부동산납세과-8 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 한 때가 아니라 분할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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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만 충족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됩니다.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8(2014.01.09)] 질문자의 주택을 A, 이혼한 배우자의 주택을 B 라고 하였을 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재산분할로 받은 B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A주택을 처분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A의 주택을 B주택보다 먼저 취득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A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전 배우자가 B주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3. 전 배우자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보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특례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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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넘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시기도 재산분할로 넘긴 배우자가 가지고 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각각이 취득했을 때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재산분할일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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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주택은 과거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에서 질문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전배우자가 취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일시적 1세대1주택 요건을 검토하시고, 요건에 맞는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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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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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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