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저도 궁금해요!
4일전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주택 : 1986.12.30. 취득
시골 주택 : 2023.11.28. 취득
시골 주택의 지분 50% 별도 세대원에게 양도 : 2024.
서울주택 2025.11.13. 경매로 소유권 넘어감
시골 주택 지분 50% 다시 증여 받음 2026.01.28.
이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서울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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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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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 주택 양도 당시(2025.11.13)의 주택 수
서울 주택이 경매로 낙찰된 날이 세법상 '양도일'입니다. 이 시점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주택: 1주택 (종전 주택)
시골 주택: 지분 50% 보유 (신규 주택)
핵심: 시골 주택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 지분 소유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 양도 당시 질문자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였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 주택 취득:
서울(1986년) → 시골(2023년) 취득으로 충족합니다.
종전 주택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충족:
서울 주택을 1986년부터 보유하셨으므로 충족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골 주택 취득(2023.11.28) 후 서울 주택 양도(2025.11.13)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3년 이내이므로 충족합니다.
[중요] 경매도 양도인가? 세법상 경매는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위 요건만 맞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수: 2024년 지분 양도와 2026년 재증여
질문자님이 2024년에 시골 주택 지분 50%를 넘겼다가 2026년에 다시 받은 행위는 서울 주택 비과세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양도 시점 기준: 서울 주택을 팔 때(경매 낙찰 시) 이미 시골 주택 지분 50%를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 지분이 '신규 주택'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 나머지 지분을 다시 증여받은 것은 서울 주택 양도 이후의 일이므로 과거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심할 점: 2024년에 지분을 넘긴 상대방이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지 않아 계속 2주택자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별도 세대원'**이었다면 잠시 주택 수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상태였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4. 추가 혜택 가능성 (농어촌주택 특례)
만약 시골 주택이 아래 요건을 갖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과 상관없이 서울 주택은 언제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밖 읍·면 지역 소재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서울 주택 양도 후 시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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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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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A주택의 취득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양도세에 대한 상담 risk가 높아져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신고 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하신 이후에 업무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잔금의 실제 지급일인 20.05.01이 C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05.01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참고로 세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23.04.30이 아닌, 23.05.01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 2018.10.17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1. 21.01.0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양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에서 말한 것처럼,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3.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전매 : 잔금청산일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체결일
상속 : 상속개시일
증여 : 권리의무승계일
통상 청약당첨이거나 전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무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문의드립니다.
이혼하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소유자의 취득시기부터 판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종전주택,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까지의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 블로그에 게시한 이혼과 관련된 글과 관련예규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 부동산납세과-8
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했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실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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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대법원-2024-두-55426귀속년도 : 2021심급 : 3심등록일자 : 2025.09.22.생산일자 : 2025.02.13.진행상태 : 완료요 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A피 고Z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24.8.30.선고 2024누20314 판결판 결 선 고2025. 2. 13.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나)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023.1.12, 1.26 대책 총정리]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
1. 개요2023.1.26일오늘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오늘 보도자료와 더불어23.1.12일 발표했던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보도자료 일자내용23.1.12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으로 연장)23.1.26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주택완공 후 2년에서3년으로 연장)첨부파일230112보도자료(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pdf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230126보도자료.pdf파일 다운로드[적용시기]처분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적용시기는 23.1.12일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2. 보도자료 내용 정리구분(23.01.12 보도자료)현행개정안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좌동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좌동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구분(23.01.26 보도자료)현행개정안양도소득세 비과세(1주택, 1입주권)신규주택 완공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1주택, 1분양권)신규주택 완공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대체주택 취득자)신규주택 완공일부터2년이내 대체주택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부터3년이내 대체주택 양도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년 또는 3년)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 적용되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2.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년 또는 3년) 종전주택 처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다주택자 매매취득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를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 적용되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1세대 주택 적용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 나이,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4.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1입주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 1입주권이 되는 경우로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5.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1분양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 1분양권이 되는 경우로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6.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체주택 취득자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종전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과세 규정과 다른점은새롭게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세목구분링크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155조 1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입주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156조의2 제4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156조의2 제5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취득세일시적 2주택(시행령 28조의5)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2년이 경과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3년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다만, 현재 매수세가 없어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가족간 저가매매 또는 교환으로 비과세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신다면 절세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세목구분링크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가족간 저가매매거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교환거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리셋규정 폐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www.mo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