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간편장수 다수 사업장의 경우 추계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1개의 사업장은 기준경비율 2개의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입니다. 기준경비율 사업장은 실제 비용이 많아 간편장부로 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단순경비율 사업장은 실제 비용이 매우 적어, 추계로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1개사업장은 간편장부작성 2개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전년도 전체 매출이 7천만원이라 2개 사업장을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의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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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장을 안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계로 신고하고 간편장부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가능합니다. 2.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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