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저도 궁금해요!
12시간 전
임대수익 간편장부 대상 이지만 첫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서울 다가구 월세 18호실 받고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이구요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신고 했는데(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님)
질] 임대수익 년 5천만원(부부 공동명의 각 2500백만원)이여서 간편장부대상 이지만 신규사업 첫해시에는(25년 다가구 구입) 단순경비율(42.6%)로도 신고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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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황이라면,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42.6%)로 신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 여부
임대수입 합계가 연 5천만 원(부부 공동명의 각 2,500만 원)이면, 규모상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간편장부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만 맞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 첫 해 규정
국세청 장부기장 의무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첫 해에는 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첫 해는 실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기장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추계 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실무 해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질문 상황에 대한 적용
질문하신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 다가구를 취득하여 그 해가 임대사업 첫 해.
서울 다가구, 월세 18호실, 임대수익 연 5천만 원(부부 각 2,5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신고 완료.
이 경우:
부부 각각은 “임대수입 2,500만 원의 신규 사업자”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현재 질의에서 말씀하신 42.6%)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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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장부작성 vs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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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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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D유형으로 안내 받았읍니다.
2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업종이므로 2개 사업장의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거나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원하신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vs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며, 추계신고를 하신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임대업 공동명의시 복식부기 대상여부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인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기장의무 판단(복식부기의무자이냐, 간편장부대상자이냐)에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전체기준으로 1억이되면 직전연도에 7500만원을 넘게되는 해 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관련된 경비를 인정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의 쓰임이 타업종대비 제한적이므로 사업관련 유지보수비용에대한 내용(실제 사용내역)을 따로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수 다수 사업장의 경우 추계신고
가능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장을 안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세금 문의
1. 사실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특별히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의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은 다르지만,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인 약 6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은 하실 필요는 없고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프리랜서사업자는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당기에 발생한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 프리랜서 사업자는 당기 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인 약 15%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맞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장부에 반영한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프리랜서 사업수입으로만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복식부기를 판단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폭탄. 취소후 재신고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를 잘못 이행한 경우
수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가능한 기간은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22년도 귀속 소득은 현재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있으므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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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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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전년과 달라진 나의 세금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경비율 제도를 통한 세금신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보려고요작년이랑 소득이 똑같은데 왜 세금이 달라진거죠??처음 질문을 들었을때 저조차도 소득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달리지지??라고 생각했는데살펴보니 경비율을 이용해 추계신고 2년차를 하시는 경우였고 이런경우는 세금차이가 심해지는게 맞아요.아래로 그 이유를 알아보죠추계신고와 경비율1. 추계신고란?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을 기초로 비용을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2. 기준/단순 경비율추계신고시 경비의 비율 기준(업종별 상이)요약: 장부 미작성시 쓰는 소득세 신고방법이 추계 신고이며, 경비율은 추계신고를 위한 수단!추계신고가 뭔지는 알겠는데 세금은 왜 달라지는 걸까?그것은 바로 경비율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우리의 손발톱 미용을 담당해주시는 네일아트 관련 업종 경비율을 볼게요보시면 단순경비율은 82%가량이지만 기준경비율은 15%가량밖에 되질 않죠.수입금액의 18%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85%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차이가 커질수 밖에 없겠죠?그렇다면 경비율은 왜 달라지는 걸까?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답이나옵니다.개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첫해 신규인 경우 7,500만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해에는 첫해를 기준으로 2,400미만까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죠예를들어 첫해 2,350만원을 벌었다면 첫해에도 단순, 두번째해에도 단순경비율이지만첫해 4,000만원을 벌었다면 첫해에는 단순, 두번째해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실전계산해보기위에 네일아트 경비율을 가져왔으니 일반율을 기준으로 전기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인적공제는 본인 150만원만 뺀다고 가정, 경비율은 일반율)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첫해에는 환급이두번째 해에는 세금이..이렇게 안되려면?첫해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다음해에는 장부작성을 통해서 경비를 입증받는 편이 좋습니다.장부작성에 관심 없었던, 사업소득이 있으신분은 수입금액 한번 확인해보세요~~!그럼 담에 뵈어요~

종합소득세
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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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 D 간편장부 & 기준 경비율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는 D유형 입니다. 전년도에는 단순경비율 유형 E,F,G에 해당하다가 올해 D유형으로 전환된 분들은 늘어난 세금에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년까지는 환급을 받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D유형인 분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 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했었다가 올해도 동일하게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 신고 해야지 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훨씬 낮은 경비인정률이 적용됩니다.)D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 여부 및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통한 절세도 고민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Taxly는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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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② 추계
(3) 추계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도 장부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부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추계란,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의 추계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앞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장부를 복식부기 기장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기장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제재와 혜택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마저도 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추계하는 과정이므로 완전히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추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강조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추계의 방법은 다시 [수입금액 추계]와 [필요경비 추계]로 나뉩니다. 그래야 순수익을 도출하고 과세표준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수입금액의 추계만약 예술가 여러분들이 장부도 만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예술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돌고 도는 바, 관계 속에서 수입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수입을 얻었다는 건 아래의 경우입니다.①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준 돈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고 있습니다.②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는 기업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인건비를 줬다고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목적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③소비자나 고객, 거래상대방이 지불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셋 중 하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에 모든 정보가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바로 알게 됩니다.바꿔 표현하면, 예술가가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소득을 모르는 경우란, ①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비용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기업이 감당하는 경우 ②소비자 등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면서 아무런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즘 세상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을 추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수입의 추계란, 예술가를 예로 들면 다른 비슷한 예술가의 소득을 참고하거나, 작가업의 통상수익률을 참고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여 추계합니다. 예술 서비스업은 통상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조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비율을 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는 것을 입회조사기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전시장 로비에 앉아서 하루에 작품이 몇 점이나 팔리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2) 필요경비의 추계다음은 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의 추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각 경비율은 %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금액(순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한 단일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투박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경비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적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다음과 같이 순수익을 계산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순수익)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경비의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만 추정치로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는 정교합니다. 여기서 매입비용은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외주가공비, 운반비의 합을 말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제1항) 작가업이라면 캔버스나 화구의 구매비를 말합니다.기준경비율을 쓰는 사람은 원한다면 [단순경비율 방법의 추계소득금액]에 2.6배를 곱한 값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의 2.6배]와 비교하도록 하는 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많은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요약하면 기준경비율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순수익을 추계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①총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2.6배=종합소득금액 (순수익)예술가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①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4,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직전연도 1년간 벌어들인 돈이 24,000,000원 기준입니다. ②거기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24,000,000원을 벌지 못했어도, 올해 75,000,000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은 기준이 2개입니다.직전 기준, 해당 기준이 섞여 나와서 헷갈릴텐데, 장부기장은 하루하루 기장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을 보고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한 해가 다 끝나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할 때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도 쓸 수 있습니다.그러면 미술과 관계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개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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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③ 요약
3) 요약올해를 2022년이라고 하겠습니다.2021년에 번 돈이 24,000,000원을 넘어가면, 2022년에 ‘내가 올해 장부를 제대로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좀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번 돈이 24,000,000원도 안 되면,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1년 기준은 무사히 넘어가도, 2022년에 사업이 잘 돼서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75,000,000원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서도 나오는 수치인데, 기장의무기준과 추계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만약 2021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장부를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일단 2021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로 됐으니까 [기준경비율 적용값]과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2.6배]랑 뭐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있을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2021년(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75,000,000원마저도 넘어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었다고 합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를 안 썼다면 기준경비율을 더 혹독하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1/2로 줄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과의 비교도 3.2배로 늘어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장부를 안 만들었을 때 제재도 심하다는 취지입니다.기장의무 판단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차원(1단계)이고, 경비율 판단은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2단계)의 차원입니다. 단계가 완전히 나뉘어 있지만, 경비율 기준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빌어쓰는 바람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술가가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하도록 합니다.①신규 사업자신규 사업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0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단계 간편장부야 그냥 넘어가지만, 2단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75,000,000원 미달]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에 새롭게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인 이상 2021년 한 해 하루하루 장부를 기장할 때는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갖추지 않고 있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끝나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하거나, 장부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검토할텐데,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인데도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 75,000,000원 기준을 ‘빌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인지 여부는 1단계 판단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만을 쓰는 것입니다. 2022년 5월에는 2021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데 이제와서 2021년 1년치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2단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의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자가 2021년에 75,000,000원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은 아니니까 기준경비율 1/2배, 또는 비교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②계속 사업자2020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던 계속사업자는 2021년에는 1단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고,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2021년 한 해 동안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시 경비율 판정을 하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1/2배, 비교하는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해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처음 넘게 되었다면, 이듬해에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00,000∼75,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복식부기하지 않고 가계부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계부도 작성해두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되고,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만, 그렇다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1/2배, 비교배수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에게 맡겨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48,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혼자서 가계부를 작성해도 되고, 2020년 총수입금액이 48,000,000원도 안 되니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2021년에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1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미만이라면, 2021년에 무기장에 대한 패널티도 없고, 복식부기 기장시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갑자기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않는 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 내용은 세금의 다른 많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소득공제 등도 못 받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의 경비보다도 더 컸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하여 내년 소득에서 공제시켜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서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4) 성실신고확인제도지금까지는 예술가들 중에 75,000,000원 내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500,000,000원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마치 기업이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듯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적정성을 갖추어 신고하라는 의미가 있고, 세무사에게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책임을 지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은 500,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그런데 세무사가 성실신고신고확인서를 발급했는데 허위사실이나 오류, 탈세가 뒤늦게 발견되면, 세무사도 함께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별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칼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격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규모에 가까워지면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부 긴장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검토할 것이 많아 확정신고납부기한이 5/1∼6/30로 연장되기도 하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세무사의 노고를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그 60%를 12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원래 사업소득자가 받지 못하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그래도 대부분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이상은 책의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