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세 관련

지금 아기아빠와 저 각각 여유자금이 있는데 혹시 지금 아기에게 이천만원 계좌이체 후 증여세신고 한뒤 아기에게 저희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자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후 전세금 반환예정자금이에요) 만약 문제없다면 필요한 서류 등 챙겨야 할 것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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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예정이라면 굳이 자녀에게 증여하여, 다시 질문자님이 차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전세반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세금 반환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자녀에게 해당 자금을 빌린 뒤 전세금 반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자녀에게 다시 자금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세무서가 사실관계 확인할 일은 없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기와 차용증을 쓰는 것도 사실상 아기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과정이 어찌됐든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니, 마음 편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이 문제없이 인정되려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차용 구조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아기 자금을 빌리는 구조라면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뒤, 약정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원금도 실제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차용계약서만 작성해 두고 이자 지급이나 상환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면, 세무서에서는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이자율·상환 일정·자금 흐름이 모두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사후에 부인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차용으로 가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갚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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