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농촌주택 보유시 조정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현재 20년째 농촌주택 (공시지가 3억이하) 거주중이며 성남시에 다가구주택1채를 10년보유중입니다. 성남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받을수 있을까요? 농촌주택은 20년전 상속시 대지만 등기되어있고 주택은 미등기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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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남 다가구주택을 비과세로 팔려면, 지금 사시는 농촌주택이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수도권 밖 읍·면, 공시가격 합계 3억 이하, 일정 기간 보유·거주 등)’을 충족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농촌주택을 요건에 맞게 인정받으면 성남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양도차익 12억까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주택이 대지만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미등기라면, 실제론 세법상 주택으로 보면서도 등기·증빙이 불완전해 나중에 양도세 계산·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불리하거나, 농촌주택 자체를 팔 때 ‘미등기 양도’ 중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정리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등기로 건물 등기를 정상화해 두는 것이 안전한 해결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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