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잔금 완료 후 신용대출 대환 가능 여부

아파트 잔금은 완료되었고 6.27 대책 이전부터 마이너스통장 1억원을 보유 중입니다. 저금리 대환을 위해 연봉 한도 내 신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뒤 기존 1억원 마통을 즉시 상환·해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행 당일 전산상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합계가 1억원 및 연봉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규제 또는 사후 조사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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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아파트 잔금이 완료된 이후라면, 이후의 신용대출은 주택 취득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기존 마이너스통장 1억을 대환 목적으로 연봉 한도 내 신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실행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지하는 구조라면 규제 취지상 문제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행 당일 전산상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합계가 중복되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중복에 불과하고, 실제로 순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규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점검에 대비해 기존 대출 상환·해지 내역이 명확히 남도록 같은 날 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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