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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잔금 완료 후 신용대출 대환 가능 여부
아파트 잔금은 완료되었고 6.27 대책 이전부터 마이너스통장 1억원을 보유 중입니다. 저금리 대환을 위해 연봉 한도 내 신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뒤 기존 1억원 마통을 즉시 상환·해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행 당일 전산상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합계가 1억원 및 연봉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규제 또는 사후 조사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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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아파트 잔금이 완료된 이후라면, 이후의 신용대출은 주택 취득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기존 마이너스통장 1억을 대환 목적으로 연봉 한도 내 신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실행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지하는 구조라면 규제 취지상 문제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행 당일 전산상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합계가 중복되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중복에 불과하고, 실제로 순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규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점검에 대비해 기존 대출 상환·해지 내역이 명확히 남도록 같은 날 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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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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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주택담보대출받아서 오피스텔 잔금치른후 ,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여부?
1.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빙서류로는 대출이자비용 이체내역만 잘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2. 깔끔하게 처리하시려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기는 합니다. 다만, 1번처럼 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주택구입시 부부간 발생한 채무 변제 방법 및 부동산원 소명 가능한지 문의.
부부간 차입은 증여 추정의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차용증, 이자 약정,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상계에 의한 변제를 계획하고 있어, 금전 흐름이 단순히 계좌이체가 아닌 “대위변제 후 채권채무 상계” 구조입니다.
국세청 및 부동산원 소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채무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 상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채무변제확인서, 상계계산서, 기존 차용증 등을 모두 작성해두면, 자금출처 소명에서 상당히 합리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 자금흐름이 없으면 부동산원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대환 → 부인 몫 대위변제 금액 → 차용금 상계 흐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실제 상환 이체가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간 차입은 통상 이자 지급 여부도 검토 대상이므로, 최소한 형식상 이자 약정과 상환 계획을 포함시켜야 증여 추정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 자금출처 소명 등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미조달 자금 증빙 질문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주택담보대출의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는 잔금일 이후 제출할 수 있기에 미제출 사유서로 갈음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잔금 시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현재 예금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며, 현보유 예금액의 출처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해 가능하시다면 종전 증여세 신고서, 신고접수증, 납부증명서 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도 있으시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 5개년도분)도 소득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부모 자식 간 증여
1. 잔금대출을 받으실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자 명과 대출자 명은 일치해야 대출이 진행히 가능합니다.
2. 분양권 증여 후 잔금대출시 부모님께서 담보를 제공해주시는 경우에는 재산 무상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선생님께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를 자녀분이 승계하여 그 이후에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지를 고민해보시는게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전 차용증 작성 및 혼인후 증여
먼저 청약 당첨 및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금 대출을 위해 잔금납부가 혼인신고보다 먼저여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법하게(상환기간, 상환능력, 이자여부 등 고려)쓰고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아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놓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 혼인을 하시면 해당 차용금액은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해 채무 면제를 하시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면서 해당 채무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채무 면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기금대출 연장 시 지속적으로 미혼인 상태여야 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혼인신고로 인해 기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자금 계획도 세우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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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안녕하세요, 함께 동반성장하는 세무,회계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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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 말씀드리려 합니다.이상웅 세무사해당 조사는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어,16년 1월 1일 ~ 21년 5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내에자녀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과 분양권,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초과한전세 계약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이슈와 직계존비속 간의 이체에 대한 증여세가 쟁점이었습니다.실제로 20·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본인의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맺거나 취득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 매매2.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물건을 부모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녀 명의의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3.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4. 이외 부모와 자식 간자금 이체내역 다수자녀가 분양권을 공동투자 하면서 본인의 단독명의로 매매대금관리와 세금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공동투자라고 하더라도 공동투자자 각자가 본인들의 명의로 매매거래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야 하며,공동투자자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전세 계약 역시 신고 의무화하여 고액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 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쟁점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공동투자 건에 대한증여, 명의신탁 여부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 대환한 것에 대한증여 여부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증여 여부<1> 공동투자 대금에 대한 증여, 명의신탁 이슈부동산을 공동투자 하는 경우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이체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다른 투자자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또는 투자자 간 대금 이체애 대하여 각각의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만,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 이체,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았으며, 증여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을 대환한 것에 대한 증여 이슈자녀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증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자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녀의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습니다.세법상 자녀가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아 지급한 전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추징되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면서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전세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 역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해당 쟁점이 가장 주요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입증하여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도하여 기존의 전세 계약은 만료된 상태에서 자녀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벌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보호법, 증여세법 등 각종 법문들을 적합하게 적용하였으며, 매매거래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을 진행하면서각종 세목에 대한 법과 세법이 아닌 타법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세무조사 대응 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 증여 여부자금출처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여 가용 가능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재산증감내역을 비교합니다.이때 본인의 자력을 초과하여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타인이 결제한 금액들을 본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대신 카드 결제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해당 건 조사대상자의 소비액을 입증하여 최소한으로 낮추었으며, 자금이체내역에 대해서도 차용으로 주장하여 각각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세법상 추징될 수 있는 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추징될 수 있는 세액조사 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4억원약 1200만원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각 상황별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법조문을 찾아 주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5. 정리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부가가치세
기장
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그동안 “또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논의되어 왔지만,이번에는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되었습니다.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2026년 5월 9일 종료를 전제로 한 보완 방안이 함께 발표된 상황입니다.문제는 제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보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언제 계약하는지, 임대 중인지에 따라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이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단순히 묻기보다,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맞는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조정대상지역별 중과 제외 요건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 이내에양도가 완료되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신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2025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기존 지역보다 2개월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해당 지역의 주택은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6개월 이내에양도하면 중과가 제외됩니다.계약 관련 유의사항중과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계약의 형식과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계약금이 실제로 수령되어야 합니다.문자 합의, 구두 약속, 가계약금은중과 제외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 방안이번 보완 방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임대 중인 주택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즉, 매수인은 바로 전입해서 살아야 합니다.하지만 문제는,매도하려는 주택이 이미 임대 중인 상태라면매수인이 4개월 내에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이번 보완 방안은 이 지점을 제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①적용 대상은 ‘2026.2.12. 현재 임대 중인 주택’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실제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해당됩니다.발표 이후 새로 임대한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②매수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함실거주 의무 유예는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무주택자 판단 기준은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③유예되는 것은 ‘실거주 의무’이지, ‘양도 시점’이 아님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이 규정으로 유예되는 것은매수인의 전입 시점(실거주 개시 시점)뿐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 중요한 매도 계약 기한 4개월 또는 6개월 내양도 요건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즉,무주택자에게 매도한다고 해서매도인이 양도 기한을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요 질의응답 요약 정리1. ‘양도 완료’의 기준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이내에잔금을 수령하거나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면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 완료’로 인정됩니다.2. 잔여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 신청일 시점에 잔여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면,임대차계약 종료 후 4개월 내에 매수인이 입주하면 되므로실거주 의무를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반드시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3.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규 조정대상지역)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토지거래허가 신청일 시점에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기본 실거주 기한인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서 계약 당시 임대 중이고,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4.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은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5. 전세대출 이용 중인 무주택자의 경우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도록제도가 보완됩니다.이번 보도자료는다주택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정리할 시간을 한정적으로 부여한 조치에 가깝습니다.보유 주택의 지역, 임대 여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보유 구조를 기준으로 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사실상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담부증여] 보증금, 대출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부담부증여 장단점 분석] - 주택/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인해 양도 보다는 자...blog.naver.com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 인수여부를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요 지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제 목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요 지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제 목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 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2. 주식·채권 매각대금3. 증여·상속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5. 부동산 처분대금 등6. 금융기관 대출액7.회사지원금·사채8. 그 밖의 차입금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