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전 계약금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었고 계약은 남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도금대출시에 공동명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은 제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번 돈이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돈을 남편에게 송금하면 증여로 봐야하나요? 12억 집에 6억 6억이 조달되어야하는데 남편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결국 제가 남편에게 4.5억을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이예요. 저 1억을 남편에게 보내고 증여하면 저만큼을 다시 얹어서 저는 증여를 받아야하는데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잔액도 있어서 한도가 걱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는 본래 자금관리 목적으로 한 분이 생활비나 투자금을 모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계약금 목적으로 남편에게 이체하더라도, 해당 계약금은 남편분 소득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과 최초 계약이 남편 단독 명의로 진행되더라도, 이후 중도금 대출 시 공동명의로 전환되고 최종적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합산했을 때 부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남편 단독 차주로 100%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출 이자의 50%를 아내가 남편에게 부담하고, 잔금 시점 또는 최종 상환 시 원금 역시 50%를 아내가 부담하면 공동명의 지분과 자금 부담이 일치하는 구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에서만 50%씩 부담하면 충분하고, 중도금 대출 자체가 남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배우자 증여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범위 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세 신고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금 송금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공동명의 기준에 맞게 자금 부담이 50:50으로 귀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필요하게 증여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만 피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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