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지 않은데

거주주택인 빌라 1채, 임대등록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빌라를 양도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을 충족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이상 실거주후 1세대 1주택 취득기간부터 양도시까지 전체기간을 비과세 받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선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아파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고 양도세를 내고, 추후 임대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참고로 아직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8년)의 1/2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폐지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내시고, 추후에 임대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강제사항이므로 직전 양도한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됩니다. 즉, 거주주택 양도일 전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임대주택 양도차익이 크다고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