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양도세 비과세 위한 세대분리 관련

현재 부모님 1주택 저 본인 1주택입니다.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중이며 부모님집 매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향후 월세집으로 이사예정. 5월 8일 잔금일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해 2월 중으로 본인은 월세집으로 나가서 따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 모두 만 73세 만80세로 직장소득이 있으십니다. 다만 고령이시라 제가 근처에 살아야합니다. 같은 수원시에 월세로 부모님 따로 저 따로 거주하면 향후 실질 세대분리로 인정 못받을까 불안합니다 제가 더 멀리 나가 사는게 안전한가요? 같은 수원시에 거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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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대판정 시, 동일한 시,군,구에 살아도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실제 주거를 달리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이되면 거주하는 지역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더라도, 호수가 다르고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것을 입증하였을 때 비과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세대분리를 할 때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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