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가족들과 살던 서울에 작은 빌라가 딸(저) 명의인데, 결혼해서 이제 청약을 노려보려고 해요.(신혼부부) Q. 아버지에게 증여로 해야 할것 같은데 부담부증여가 최선의 방법인가요? 아님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18년 1억 8천에 매매, 지금도 2억 내외로 크게 오른것 같진 않아요. -대출이 1억 안되게 남아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 공동주택가격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평수가 더 낮게 잡혀있어 1억3900입니다. 관련 지식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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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저가매매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부담부증여 vs 매매 의 세금 중 절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이후에 의사결정하시면 되며, 해당 용역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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