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부동산 부담부증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로 부모님께 부담부 증여 가능여부 문의. 본인:A아파트 16.8월 4.1천 매수 현시세 9억 전세가 5.5천 공시지가 6.1천 B아파트 20.3 분양권당첨 22.11 입주예정 부모님: 약 25년전 빌라 구입 현 공시지가 1억미만 , 59m 미만 A아파트 증여받을시 바로 전세 놓을 예정 부담부 증여시 저와 부모님께 발생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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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은 5.5천, 6.1천, 4.1천은 각각 5.5억, 6.1억, 4.1억을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가정하여 대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부모님)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5억(시가 9억 - 전세금 5.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부모님(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0만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공동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각각 1.75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각자가 1,45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부모님)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증여(무상취득 분)의 취득세율은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은 공시가격 1억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유상취득분의 취득세율은 1주택 취득세율인 1.1% 또는 1.3%가 적용됩니다. 이를 가정할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취득분 : 전세금 5.5억 x 1.1%(85제곱미터 초과 : 1.3%) = 605만원(85제곱미터초과:715만원) 2) 무상취득분 : (공시가격 6.1억 - 전세금 5.5억) x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 = 744만원(85제곱미터 초과 :804만원) 3. 양도세(본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증여자 : 채무승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증자 : 차액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1. 양도소득세(증여자의 세금) 채무승계액인 5.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현재 일시적 2주택자(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평가액이 12억이 안되므로(시세 9억)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이고, 만약 22.11 분양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날부터 2년이내에 A아파트를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증여세(수증자의 세금) 시세 9억원에서 승계액 5.5억을 공제한 3.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이 공제되어, 부모님 1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850만원, 부모님 2분 반반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2분 합쳐서 2910만원입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되므로 나눠서 부담부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최근 10년간 부모님께서 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것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취득세(수증자의 세금)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채무승계액과 차액으로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채무승계액 5.5억원 : 매매로인한 취득세율로서 수증자인 부모님 세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5억원에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2) 공시가 - 채무승계액 5천만원 :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4%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현재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23.1.1 이후부터는 취득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올해안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또는 해당 내용의 경우 부담부증여보다 가족간 저가거래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상담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 및 추가 절세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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