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부모님께 5천만원 차용 시 차용증 작성

제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아버지께 1억을 받아야되는데 5000만원은 증여 5000만원은 차용증을 써서 받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한달에 30만원씩 10년동안 무이자 원금 상환 후 10년에 남은 금액 전액 상환하려고하는데 어디서 듣기론, 차용증을 꼭 작성할 필욘없고, 다달이 특정한날에 30만원 이체내역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이체받은 날 기준으로 몇일안에 이체를 해야된다던지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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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말씀 하신대로 꼭 차용증이 있어야만 차용증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이 명백한 것을 입증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으로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거래 내용들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대여한 날로부터 몇일 내에 이체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이체하는 것이 통념상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주기적으로 이체해주는 내역 역시 차용으로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빠를 수록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 차용기간, 원금상환 주기, 원금상환 금액, 증여의사 등 모두 차용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차후 소명요청 대비를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추어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차용거래를 문제없이 입증하려면 차용증 + 계좌이체 상환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30만원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10년 후에 미상환잔액을 만기에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차용일자 및 상환일자(상환시작일, 이체일, 만기상환일 등)를 사실관계에 따라 기재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이 없기 때문에 상환시작일이 다소 늦더라도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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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꼭 차용증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에 돈을 이체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체 받은 날 기준으로 며칠안에 이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한달안에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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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디서 듣기론, 차용증을 꼭 작성할 필욘없고, 다달이 특정한날에 30만원 이체내역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작성없이 진행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 증여하신 후 , 5천만원 대여로 하시는건데 5천만원 넘는 금액이 증여가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는면 이러한 리스크가 적어집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없이도 생활비라고 증명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더 복잡하리라 예상됩니다. (참고) 생활비 증여세에 대해서는 부모 자녀간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5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조항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이체받은 날 기준으로 몇일안에 이체를 해야된다던지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차용증상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기간내에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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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차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2. 다만, 증여문제가 발생시에 차용임을 입증 받기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하시며 차용증은 이러한 수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3. 증여문제의 발생 시 ,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에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1) 차용증 작성 (2) 차용증에 따른 원금 상환내역 (이체내역) 을 준비하셔서 소명요구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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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꼭 작성할 필욘없고, 다달이 특정한날에 30만원 이체내역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용증은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이체받은 날 기준으로 몇일안에 이체를 해야된다던지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 몇일안에 이체를 해야된다던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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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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