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3억원 증여시 증여세 무이자 가능여부 문의

마포구에 8억짜리 주택 보유중입니다. 결혼 후 입주 예정이라 예비남편쪽에서 현재 전세 보증금(3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는 미정이고 3억원을 제가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때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한지, (3억 * 정정이자율 4.6% = 1,380만원 따라서 연간 천만원이 초과하는 38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라면 일부 금액은 무이자로, 나머지 차액은 4.6% 이자율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필수 내용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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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실제 차용 사실과 상환 의사가 있다면 무이자 차용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무이자 차용 시 증여세 과세 구조 무이자 차용의 경우 세법상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3억 원 × 정기예금 이자율 4.6% = 연 1,380만 원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되고, 이 중 연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 38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3. 실무적으로 더 깔끔한 방법 증여세 신고를 피하려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즉, 전체 금액에 대해 4.6%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연 38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만 실제로 지급하도록 차용 구조를 설계하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식이 무이자 차용 + 증여세 신고보다 실무상 관리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차용일 및 입금일, 상환기한, 상환방법, 이자율(일부 이자 지급 구조인 경우 그 산정 방식), 차용인·대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금의 수령과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문의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342454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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