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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분양권취득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A주택을 매수(2020.3)하고 이후 B주택을 매수하여(2022.8) 일시적 2주택으로 3.3%만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C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다면(2022.11) 추가 취득세를 5.5%내면 되는지? 아니면 9.9%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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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C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것이므로 C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C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이며,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 9%)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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