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승계조합원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2년) 필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승계조합원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 질문드립니다. - 2024년 7월 경기도 광명시 입주권 매수(관처 후 철거시점 승계 /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25년 10월 15일 경기도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9년 6월 완공 예정 Q. 2029년 6월 완공 이후 2031년 6월에 매도를 할 경우, 2029년 사용승인일에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2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요? 즉 입주권 승계시점과 무관하게, 아파트 사용 승인일 시점의 조정대상지역여부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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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조합원이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권 매수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도 ‘입주권 매입 당시’가 아니라 ‘주택 취득시기’, 즉 사용승인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사례처럼 입주권 매수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사용승인일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거주요건되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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