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차용금액 상환 후 바로 결혼출상증여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 매월 30만원씩 원금상환하였고 이번에 부동산매매로 목돈이 생겨서 1억을 추가납입하여 일시 상환(26.3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 출산증여로 1억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존 차용액을 상환한지 며칠되지않았는데 증여를 받아도 될까요? 기존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 증여받는 건데, 혹시나 관세당국에서 과세건으로 해석할까봐 걱정이네요. 괜한 오해를 남기고 싶지는 않은데, 출산증여를 2-3개월 뒤에 받는게 나을까요? 지금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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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 금액으로 상환을 하시고, 부모님께 새롭게 1억을 이체 받아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출산 1억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2. 오해 받을 내용도 아닙니다. 출산 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받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본래 규정에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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