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저도 궁금해요!
1일전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신청 없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과외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과외비 받으며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를 하면 세금 조사 시에 문제가 되나요?
2.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담당 직원과 통화했고, 그냥 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이 통화를 계기로 저의 과외 활동이 세무서에서 추적되거나 매출 포착이 되나요?
3. 혹시 과외로 생긴 수익과 관련하여 세금 관련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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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지방세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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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추후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업종 (건당 10만원 이상의 수업료 발생) 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이에 대한 추적이 있다, 없다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남게 됩니다. 추후 관련 소득이 눈에 띄게 생긴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과외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으로 이체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로서 상대방도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 받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커진 다면 세무상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니 그때는 꼭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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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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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서류 관련 문의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으니
주소지를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3. 사업자 등록지에 대해서는 자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숙사라서 안된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는 계약서나 증거물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사업자 주소를 허락받은 내용 서류 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불편하시면 비상주오피스 등을 이용하시거나
말씀하신대로 본가 주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첨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10-4012-0152
종합소득세
개인과외 관련 사업자등록 및 국민연금, 건보료
과외를 최근에 진행하여 연 2,400 미만의 소득을 벌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과외를 1년이상 꾸준하게 진행할 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1. 과외소득이 1년이후에 없을 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안해도 됩니다
2. 만약 과외 소득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여 추후에 사업장등록을 할 시 예전에 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부과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적발 될 확률은 낮습니다
3. 현재 휴학생 신분인데 과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기본공제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중학생 자녀 학원비 연말정산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제3항 제1호" 라"목 참조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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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학원생이자 개인사업자 5월 세금 환급 관련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서 가든지 홈택스 신고하든지 반드시 신고는 하세요.
기장
개인레슨 업종코드 문의입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연기 등의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809007(일반 교습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는 프리랜서 업종코드인 9409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단, 프리랜서 업종으로 등록한다면 연습실의 임차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물적시설(사업장)과 인적시설(직원)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허가 여부는 교육청에 유선 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을 할 경우 나중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기장수수료는 직원 및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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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금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무 전문제이지 세무회계조성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모든 세금 업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이 글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를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교육청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혼자서 했는데,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세금신고가 막막합니다.<사업자등록>어떤 업종이든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들어보셨나요?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교육청 신고 필증이 필요한 업종으로,교육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1. 교습소 교육청 신고(1)신고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교습소의 시설 평면도(시설 기준 등)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등록면허세 납부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3)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2.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교육청 신고(1)신고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22호서식)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사람의 주소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그래도 사업자등록은 필수!)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3.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교육청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1)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한편 사업 개시 전(준비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 구비서류①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② 교육청 신고 필증 (사본 제출)③ 신분증④ (교습소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신청 방법①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4) 업종코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 809007(교습소), 940903(공부방, 과외)유의 : 교습소는 주택(전입신고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가능)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건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수업료 수입(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업종의 특성상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수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에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실 경우 발급하셔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건별 10만원 이상을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학원의 경우에는 24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1.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한 경우,미발급한 금액의20%의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매출 규모가 커진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건별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단말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단말기에 학부모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취한 수강료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강료를 수취한 후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2)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시다면,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 에서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합니다.휴대전화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새해가 시작되면,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신고입니다.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교육청 신고를 마친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들과는 달리,면세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실태를 알 수가 없기에,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이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1. 신고방법아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면세사업자는 모두 작성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부업종만 작성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우 작성합니다. 과외교습자/공부방(940903)은 작성 불필요2.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출처 입력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②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0.5%)부담<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고 나면,5월이 다가오고 작년 소득에 대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 및 미이행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출처 입력ⓐ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단순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간편장부로 기장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아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경우: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기장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사람 수만큼 금액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금액을 판단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비율※개인과외교습/공부방(940903)의 경비율2.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매출누락/과다경비계상)할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①+②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x 20%or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부정하게 무신고/과소신고 40%)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3.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지금까지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드물게1.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5억이상)이 되시거나,2. 공동사업을 하시려는 경우,3. 다른 업종을 겸업(특히 부동산 임대업)하려는 경우,4. 일시적인 양도나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등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전문세무사를 찾으셔서, 세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제이지 세무회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B동 3층 302호2023년에 작성된 글입니다.차년도 이후에는 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472 [법규과-1688] , 2023.06.27[ 제 목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 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1. 사실관계○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2.7.8. 등록을 완료하였음○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2. 질의내용○「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1)「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 이라 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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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① 소득구분
(1) 소득구분1) 작가의 저작권 소득홍대 상상마당 1층 편집샵 같은 곳을 가면 다이어리, 포스터, 뱃지, 키링, 패치, 스티커, 모빌, 캔들, 모형, 노트북파우치, 아이팟케이스, 인형 등 수많은 제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루이비통, 키스 해링&리복, 데미안 허스트&리바이스, 제프 쿤스&돔페리뇽, 몬드리안&입생로랑 등 예술과 제품이 만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한젬마 선생님의 [한젬마의 아트콜라보수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예술로부터 새로운 매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 하여 작성한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작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작품을 토대로 굿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굿즈는 경우에 따라 막대한 소득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세상에 있게 한 부모입니다. 저작권법상으로 작가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최초의 [저작인격권자, 저작재산권자]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위에서 설명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이란,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고, 전시권은 유형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내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두 작가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작가의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하여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용허락,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이용허락]도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특히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전부 넘긴다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길 때는 작가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양도]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팔았다고 하여, 그 작품에 대해 굿즈를 창출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고객이 작품을 사 갔다고 하여 그가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소장자라고 하여도 함부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굿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소장자가 재판매(배포권)은 보장되고 (저작권법 제20조), 소장자의 전시(전시권)과 전시를 위한 해설책자에 복제 및 배포도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창작자에게 있어 저작물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작품을 팔 수는 있을지언정 작품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조건이 있는 이용허락보다 완전히 양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은 협상력과 대가의 크기, 작가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작자와 사업가의 의사가 합치하면 그런 계약도 가능합니다.저작물을 이용허락 또는 양도하면 작가는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저작권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어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창작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빈도와 관계없이 일단 창작을 하기만 하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등 소득구분 기준에 비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원천-756, 2010.09.29[질의] 대학의 학술교재 중 일부 공동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출판사와 집필계약 상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매년 연 1회 인세를 지급받기로 함. 집필계약기간동안 교재내용에 대한 개편·수정이 가능함. 대학출판부는 위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액에 대해 그 동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저작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음. 학술교재를 집필한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써 5년간 매년 1회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 인세의 소득구분[회신]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저작자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소득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우선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겠습니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상속재산도 되고, 살아생전에 증여의 대상도 됩니다. 저작권을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수증자도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양도, 상속, 증여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유자가 됩니다.세법에서는 저작자 등(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양도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한편 기타소득 하면 항상 필요경비 의제가 중요한데요, 저작자 외의 자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처럼 60%의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이 반영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경비란,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 구매비용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즉,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도출원리와 비슷합니다.소득-572, 2012.07.20[질의]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증여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최근 홈택스 UI가 개편됨에 따라 메뉴 찾기가 상당히 버거운데요.오늘은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먼저, 아래 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모의계산 3. 연말정산간소화 4. 연말정산 모의계산 5. 연말정산 간소화 6. 월세 7. 현금영수증 8. 원천징수 9. 공제신고서 10. 간소화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www.hometax.go.kr아래 홈택스 화면에서'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그 다음'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그러면 화면이 하단으로 이동하는데요.'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민원명 찾기 항목에서'사전증여'를입력한 다음'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그러면, 아래처럼 민원사무명에'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과'신청서식'화면이 조회됩니다.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한글파일 2개가 조회됩니다. 모두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한글 파일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hwp파일 다운로드작성하신 후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셔도 되고,또는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클릭하신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조회됩니다.그리고첨부서류에 작성하셨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담당 조사관이 3~7일이내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실제 '사전증여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일 뿐, 상속세 신고시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닙니다.참고용으로만 사실조회하는 것으로'사전증여재산'은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동대문 세무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진:Unsplash의Jason Dent종합부동산세란?국세청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물이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집중을 막고, 투기 억제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합니다.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합산배제 신고제도국세청(대상물건) 아래의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목적 취득한 토지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 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민간매입임대주택1)-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미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9억원4)이하-공공매입임대주택-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공공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매입임대주택5)-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건설임대주택5)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05.1.5.이전 임대주택6)국민주택규모이하전국 2호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1)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③(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합산배제 가능2)’18. 4. 1.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3)’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지칭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합니다.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주택 유형합산배제 요건사원용 주택·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주택기숙사·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미분양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어린이집용 주택·「영유아보호법」에 따라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세무서 고유번호 발급후5년 이상계속하여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대물변제 주택·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연구원용 주택·’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문화재 주택·「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노인복지 주택·「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노인복지주택SLB 리츠 등 매입주택·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주택건설 목적멸실주택·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3년 이내에멸실시키는 주택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신청제도국세청☞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ㅇ (세제상 차이)구분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특례 미적용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각각 납세의무자공제금액12억 원각각 9억 원씩세액공제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ㅇ (취소신청)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개인)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11억 원 → 12억 원<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공시가격0%20%30%40%50%60%70%80%12~20.5억 원20.6~25억 원부부 각각 납부(특례 미적용)가 유리25.1~32.5억 원32.6~44.1억 원44.2~61.4억 원61.5~239.7억 원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적용이 유리239.8~447.1억 원447.2억 원~2.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까지 처분하기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여기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일까지 입니다.ㅇ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분특례 적용특례 미적용기본공제12억 원9억 원세액공제최대 80%×※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연령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보유기간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 위 일시적 2주택자와 더불어 아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적용 가능합니다.구분세율 적용 시 주택수적용 세율특례 신청 전30.5% ∼ 5%특례 신청 후20.5% ∼ 2.7%3. 상속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주택㉡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4.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5.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ㅇ (신청대상)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투기수요를 막고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일세율(2.7%, 5%)를 적용하나, 공공성을 띈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