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신청 없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과외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과외비 받으며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를 하면 세금 조사 시에 문제가 되나요? 2.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담당 직원과 통화했고, 그냥 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이 통화를 계기로 저의 과외 활동이 세무서에서 추적되거나 매출 포착이 되나요? 3. 혹시 과외로 생긴 수익과 관련하여 세금 관련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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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추후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업종 (건당 10만원 이상의 수업료 발생) 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이에 대한 추적이 있다, 없다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남게 됩니다. 추후 관련 소득이 눈에 띄게 생긴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과외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으로 이체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로서 상대방도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 받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커진 다면 세무상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니 그때는 꼭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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