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 기한

기존 주택: 서울 소재( 매입 당시 실거주 의무 규정 x, 보유 기간은 5년 이상), 매입 이후 세입자 거주 중(매입 당시 조정 지역 x) 서울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현재 조정 지역입니다(강남 3구 및 용산 이외 지역)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정 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세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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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신규주택의 조정지역여부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법령과 헷갈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초과 후 신규 주택 매수 2. 기존 주택 2년 보유 요건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 충족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하셨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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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 매수, 신규주택 취득한 날 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종전주택 매도기한이 달랐는데, 현재 시점인 지금은 3년으로 다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취득기한, 양도기한 등의 이슈도 있고, 비과세라는 리스크도 있으니 반드시 실제 진행하실 때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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