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주택 취득관련 각종세금 명의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이고 26년 12월 서울 아파트 10억 매수 예정이고 27년 1월에 지방아파트 남편직장거주로 1.6억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지방아파트는 남편퇴사후 5년후 매도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등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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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주택 유지하는 것이라면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에 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지방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각 개인당 보유중인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아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세제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둘다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로 인당 9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였을 때 종부세가 나올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제에서는 단독명의에 2주택이라할지라도 두 주택의 공시가가 9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나 보유세가 강화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고, 누진세율이라 1/2씩 과세표준이 분산되면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수도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여 공동명의 진행시 개인별 자금을 증명해야 해서,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문제가 없다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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