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부모님 아파트 저가양도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시세4억)에 전세(전세2억)로 거주중입니다. 저가양도로 3.2~3.3억정도(전세금 승계조건)로 제가 매수하려고하는데 괜찮은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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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저가매수자(본인, 증여세 문제)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를 4억으로 가정할 경우, 4억의 70% 이상인 2.8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세 2억(본인의 전세금인지, 타인의 전세금인지 알 수 없으나)을 반영한다면 전세금을 제외한 약 8천만원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구매로 인한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대가 - Min[시가x30%,3억] = 4억 - 2.8억 - 1.2억 = 0원 따라서 시가의 70%인 2.8억 이상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2. 저가매도자(어머니,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4억 아파트를 3.2~3.3억으로 판매한다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므로 시가 4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가의 95%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셔야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 등)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3. 취득세의 경우에도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시가인 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세가격의 5%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인 4억에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더불어 저가 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시가-저가양수가)의 차익에 대하여 시가의 30%와 1억 중 작은 금액보다 클 경우 증여세 부과됩니다. 시가대로 거래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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