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다세대를 다가구로 변경시 종부세 계산

안녕하세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6채 주택이 있는 한동을 다가구로 변경시 종부세 계산은 어떻해 되나요 공시시가 합계는 11억3천정도 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채로 보게 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제에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시 2.7%, 3주택 이상 소유시 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만 검토하였을 때 1주택인 경우에는 21~22백만원 가량으로 나옵니다. 법인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