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예비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기한 후 증여 신고

약정서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예정입니다. 1. 5년 전 부모님께 5500만원 보증금을 지원받은적이 있으나 집주인에게 이체를 했으며, 증여신고도 따로 안했습니다. 이번 계획서에 5000만원을 증여신고로 작성하고싶은데 제가 부모님께 5천을 드리고 다시 5천을 받아서 그 이체 내역으로 증여 신고 새로 해도되나요? 2. 5:5 공동명의 비율로 매수, 혼인신고는 대출신청 전에 하려고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기로는 법적인 남남이라 차용증으로 7800만원정도 쓰려고 하는데 무이자로 원금 매달 10만원으로 작성해도괜찮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오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 과거 5년전 증여받은 내역을 기한후신고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남남과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7,800만원대여시 증여세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현금은 이체가 이루어질 때 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한후신고를 통해 5천만원 비과세를 5년 전에 증여했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전 (잔금 전) 에 혼인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자금조달 시점이 혼인신고 이후가 되기 때문에 해당 대금이 잔금을 위한 금액으로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이후 비과세 증여로 진행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에도 증여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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