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기한 후 증여 신고 방법 문의

5년전 전세보증금으로 부모님이 550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부모님 -> 집주인 -> 본인 으로 이체되어 내역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 본인에게 이체 될때 다른 두명의 사람으로부터 각각 4천만원, 1997만원과같이 지저분한 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그냥 계약서 등으로 기한후 신고해도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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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 준 5,50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기한 후 증여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5,500만원이라면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일부 증여세가 발생하고 기한 후 신고이므로 가산세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설명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 이동이 부모 → 집주인 → 본인 구조라도 사실관계가 설명되면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차용으로 보아 상환 내역을 만들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차용 관계를 만드는 것은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부모님의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임대인에게 보낸 내역) 2. 수증자인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서(당시 임대인 확인을 위한 서류) 3. 수증자님 가족관계증명서 실질이 수증자인 자녀에게 재산이 귀속된 당시(전세보증금 지원 시점)를 증여 시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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