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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혼인공제 반영, 혼인신고후 신고 방법(홈택스등)

안녕하세요. 1년6개월전, 미혼자녀에게 부동산증여시 혼인공제 1억 반영, 증여세 신고 완료. 현재, 자녀 혼인하여 혼인신고하게 되었고, 이에대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할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증여후 2년이내 혼인하면, 혼인공제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가요? (증여일 ~ 혼인신고일)이 2년이내이면 되나요? *혼인신고 접수하면 1주일 걸린다하는데. 질문2.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질문3. 제출방법은? 혹시 홈택스로도 제출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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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동산등기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법적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접수일과 처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이란 기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 걱정이 되신다면 증여일로부터 1년 10개월~1년 11개월 사이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혼인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동산 등기접수일)로부터 2년 내 법적 혼인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3.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굳이 제출을 하신다면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시고, 해당 신고내역에 첨부파일로 혼인관계증명서 pdf나 사진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혼인공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아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관한 법률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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