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부모님 유품 정리에 따른 수익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고가의 악기, 골동품, 미사용 전자제품, 취미 등으로 모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나 매입 등을 하는 물건 등 생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발생한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일 신고를 해야한다면 이것들과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등을 전부 합했을 때 상속세 공제액보다 작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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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악기, 골동품, 전자제품 등 유품 역시 원칙적으로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후 이를 처분해 현금화한 경우라도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생활용품 수준이거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려운 소액 물품까지 모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고가의 골동품이나 악기 등 재산적 가치가 명확한 자산 위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공제액 이하라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으나, 향후 자금출처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승 형성 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정리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고가의 악기나 골동품 등도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들과 부동산, 예금 등의 총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을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이 적어져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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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의제상속재산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2. 고가의 악기, 골동품 등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에 해당되는데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다면, 그 가액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반영하였을 때, 상속공제액보다 적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재산가액을 상승시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대비할 수 있고,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상속공제 범위 이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까지 고려하면 상속공제를 벗어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저는 상속세 신고를 조세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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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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