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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액 감소?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 - 아버님
상속인 - 어머니 자녀2(본인포함)
법정상속분대로 하려고 하는데
5년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할때 포함된다는건 아는데
현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때
증여 해당액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제외되고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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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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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여부와 무관하게 본인들끼리 협의하신게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해당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사전에 증여를 받는 특별수익을 얻으셨기에 상속세 계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 안분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개념은 사전증여분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아야 할 법정비율금액에서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차감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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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에게는 상속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할때 지분비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을 법정비율대로 할지 협의비율에 따를지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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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미 증여를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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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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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당시 총상속재산이 아파트1채만 있고 상속재산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이(상속인 외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재산처분액이 1년이내 2억이상, 2년 이내 5억이상 인 경우로서 미소명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2년(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종류별로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이상(10억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범칙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상속재산의 유형, 탈루협의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우선 조사통지를 받으셨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증금이 사전증여인지 상속부채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계약 체결시점을 상속개시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개시 전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이자,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B주택의 명의자는 아버님이시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머님 계좌로 이전되었다면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제3자에게 갚아야할 채무이므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고,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차감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 계산시 1억에 대한 상속세 10%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개시 후
이는 사전증여도 아니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도 아닙니다.
상속 후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새어머니의 대출금이 미치는 영향
상속이 일어난다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분할 시에 집의 명의가 새어머니 앞이라면 부채도 함께 가져가시도록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부채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에 대한 문제는 없어보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정상속에는 배우자 1.5 자녀 1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므로 자산 + 채무가 모두 이전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10억, 상속세 0원 예상, 취득세 특례 및 문의
[질문 1] 상속세 과세 여부
우선, 상증법상 상속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택 공제(상증법 제21조 제1항 참조)
Max[㉮ + ㉯, ㉰]
㉮ 기초공제 :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 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 당 1,000만 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만 나이)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인 자) : 1인 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000만 원 × 기대 여명의 연수
㉰ 일괄공제 : 5억 원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제19조 참조) : Max[Min(①, ②), 5억 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한편,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동거가족 존재 여부, 미성년자와 연로자 및 장애인 존재 여부을 알 수 없어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이 일괄 공제(5억 원)보다 작다고 가정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 9.5억 원(= 아파트 8억 원 + 예금 등 1.5억 원)에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게 되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부)과 "자2" 사이 금전 거래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1세대 2주택 여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소득법 제88조 제6호 참조)
다만, 다음에 해당 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참조)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및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함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자1"이 결혼 등으로 모친과 "자1"이 세대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자1"에게 상속할 경우, 모친과 "자1" 각각의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소명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 규정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규정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 종류별 5억이상 인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시 해당 금액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물론 상담자께서 주신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1년내 2억 , 2년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명하지 않게 되지만, 사실상 상속세를 신고실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즉 사전증여재산 규정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내에 "증여"로 판단되는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당시(상속개시일)이전 1년이내에 2억미만인 1억의 금전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사실의 금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서 해당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전의 인출로서 수증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해당 금전의 인출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함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상담자의 질문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전 1년내 2억미만, 2년내 5억미만의 금전이 인출되어 자녀 또는 배우자등 금전의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명백히 받은자의 귀속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을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을까요?"
-위의 수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사실을 상속인들이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리하여 변제하거나 단순한 피상속인의 생활보전적인 측면에서의 금전 이전 또는 단순한 계좌대체에 따른 이전 등 다양한 요인과 스토리텔링으로서 본 금전의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충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속세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 단순한 재산의 신고가 아닌 피상속인의 인생에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적법한 세금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혹여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질 아니할시 일반적으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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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세무사가 말해주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기본개념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1) 사망신고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 주민센터■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재산국세(체납, 고지세액)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국민연금(가입여부)지방세(체납, 고지세액)자동차(소유정보)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신청가능한 자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장소: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요청해야 할 자료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과세당국은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그래서 상속세법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 삭제링크▶ 카톡으로 바로 문의하기대표사진 삭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기▼ 찾아오시는 길노우만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5층

상속∙증여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 공제 2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배우자 상속 공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산식은?배우자 상속 공제 = MAX[MIN(①, ②), 5억 원]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②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 min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주 1)*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 2))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원-(주 1)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의미합니다.-(주 2)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구분포함 및 차감 여부① 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② 비과세 재산가액차감③ 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④ 공제금액공과금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⑤ 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⑥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차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④-⑥▶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9-2010.01.01]▶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서면 4팀 -1617,2004.10.13]▶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만 가능함),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법령해석 재산-1572-2021.11.11]▶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분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전 2014 법령해석 재산 20405,2015.07.1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유류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 안됩니다. [궁심 1998 서 0846,1999.04.21]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은?◆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MIN[①, ②]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1)}-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주 1)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지분을 높여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② 30 억①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설명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 범위액 차이 정리 ★구분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①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포함②비과세 재산가액차감차감③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차감④공제금액공과금차감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차감⑤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하지 않음⑥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상속재산에서 차감함상속재산에서 차감함▶추정 상속재산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하며, 한도를 구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납세자에게 유리)▶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한도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에도 미포함되고, 한도 계산 시에도 미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한 5억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 5억을 공제합니다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②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③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④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 교환의 양도소득세 ①
1. 기본 원리재개발 사업에서는 1+1 분양신청을 마치고, 완성된 새 아파트를 1채씩 나눠가질 계획으로 종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성되면, 각 1채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2채 아파트가 각각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즉, [A, B 공동명의]인 부동산으로 1+1 분양신청을 한 결과, [84㎡도 A, B 공동명의], [59㎡도 A, B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그러면 [84㎡를 A 단독명의], [59㎡를 B 단독명의]로 하기 위하여, A와 B가 각 50%의 지분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바, 교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십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교환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교환이란 금전 대신에 현물로서 대가를 받는 것일 뿐 유상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환시 쌍방이 등가의 물건을 주고받아 아무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팔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았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교환 시점에 얻는 물건가액]이 [최초 취득시점에 얻은 물건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이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A와 B는 둘 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와 같이 ①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③ 세율에 20%p (3주택자 30%p)가 가산됩니다.재산-60(2009.01.0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일46014-729(1997.03.2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사례 계산(1) 기본 가정어머니는 최초 1세대 1주택자종전부동산 취득가액 : 1억어머니 보유기간 : 30년자식에게 50%를 증여하는 때 종전부동산 가치 : 6억 (자식은 3억원을 증여세 신고)자식의 보유기간 : 2년분양신청 당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9억원기본 1채(84㎡)의 조합원 분양가액 : 10억 (분담금 1억원 필요)추가 1채(59㎡)의 조합원 분양가액 : 9억원 (전액 추가 분담금)총 분담금 : 10억원 (84㎡ 1억원 + 59 ㎡ 9억원)추후 교환하여 어머니가 84㎡, 자식이 59㎡를 갖기로 합의교환시점의 84㎡시세 : 26억원교환시점의 59㎡시세 : 19억원(2) 원리 설명소유권이전고시일 익일부터 3년이 지나면, 59㎡의 전매가 가능해지는 바, 교환도 이 시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어머니는 아들에게 84㎡의 50%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현재 그 가치는 13억(26억의 50%)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13억을 양도대가로 인식합니다. 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대신 그 대가로 59㎡의 50%를 내놓습니다. 59㎡ 50%는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9.5억(19억)에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어머니는 종전 부동산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0.5억원(1억원의 50%)에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4㎡와 59㎡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담금 5억원(1억원 + 9억원의 50%)를 마련했습니다. 도합 5.5억원을 투여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종전부동산 + 분담금 0.5억원]은 [84㎡ * 50%]로 변하고, [분담금 4.5억원]은 [59㎡ * 50%]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59㎡ * 50%]의 취득가액은 4.5억원입니다. 따라서 [4.5억원 ~ 13억원]이 어머니의 양도차익이 됩니다.아들은 어머니에게 59㎡의 50%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현재 그 가치는 9.5억(19억의 50%)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9.5억을 양도대가로 인식합니다. 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대신 그 대가로 84㎡의 50%를 내놓습니다. 84㎡ 50%는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13억(26억)에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아들은 종전 부동산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3억원(6억원의 50%)에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4㎡와 59㎡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담금 5억원(1억원 + 9억원의 50%)를 마련했습니다. 도합 8억원을 투여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종전부동산 + 분담금 0.5억원]은 [84㎡ * 50%]로 변하고, [분담금 4.5억원]은 [59㎡ * 50%]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84㎡ * 50%]의 취득가액은 3.5억원입니다. 따라서 [3.5억원 ~ 9.5억원]이 아들의 양도차익이 됩니다.위 계산 내역은 다수의 가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각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추가 질문(1) 쌍방 증여로 할 수는 없는지?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가가 오가는 교환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게 됩니다.대법 90누6002, 1990.9.28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 3. 27 선고, 00 누 0000 판결)가 취한 견해이다.(2) 아들이 어머니에게 싸게 판 모양새, 어머니가 아들에게 비싸게 판 모양새가 되지는 않는지?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은 부등가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84㎡ * 50%]를 교환으로 넘기는데, 실은 이 물건은 9.5억의 가치가 있는 [59㎡ * 50%]만 받아서 될 정도의 물건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팔았다면 13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9.5억원의 가치밖에 없는 [59㎡ * 50%]을 받고 만족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59㎡ * 50%]을 넘겼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9.5억밖에 쳐주지 않는 물건을 넘기면서도, 13억의 가치가 있는 [84㎡ * 50%]을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1) 양도소득세 측면부등가교환으로 인해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 관계없으나, 아들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모양새가 되어 아들의 양도소득세는 13억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되어 세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50% 지분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교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물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참작의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교환하여야 합니다.대법2010두4421(2011.01.27)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대법2005두14257(2007.12.13)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2) 증여세 측면부등가교환에 따라 일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될 때, 그것이 시가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방에게 이익이 흘러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재일46014-600(1995.03.1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증, 재삼46014-1378 , 1998.02.12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2026 세제 개편안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2026년 세법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 왜 이렇게 크게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창고업처럼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라기보다 부동산 자산의 이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에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사실상 새로 설계하는 수준으로 개편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 문턱은 높이고, 대신 진짜 오래 경영한 기업에는 혜택을 더 크게 주겠다는 것입니다.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라가지만,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됩니다.현행과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먼저 '가업'의 정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술·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이와 유사한 기술·노하우로 규정합니다.-반대로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임대수입 등)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 사항입니다.-둘째, 공제대상 업종이 법률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시행령 별표에 위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을 선정해 법률 별표에 직접 규정합니다.-주요 제외 업종으로는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셋째, 민·관 심사위원회 관문이 새로 생깁니다. 재정경제부 1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① 가업 해당 여부, ② 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이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에만공제가 허용됩니다.-지금은 법에 열거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제도'로 성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한도는 1000억으로 올랐는데 , 왜 웃을수 없을까요?-개정안의 공제한도는「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이고, 상한이 1,000억원입니다. 현행은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의 3단계 구조였습니다.-숫자를 대입해 보면 실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30년 경영 기업은 600억원으로 현행과 똑같고, 35년은 700억원, 40년은 800억원, 45년은 900억원, 50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1,000억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반대로 10년·20년 경영 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두었습니다.-여기에 토지 공제범위도 축소됩니다.현행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까지 공제대상 토지로 보았는데, 개정안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밖의 지역 3배로 줄이고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한도까지신설합니다.-공제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비공제업종이더라도 사업용자산 전체에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서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합니다. 사업부가 여럿인 법인이라면 이 부분이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요건은 정확히 어디까지 강화되나요?-피상속인 요건이 가장 크게 바뀝니다.계속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이라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상속인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됩니다.-참고로 실무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부분인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5.30.)예규가 종전 해석을 변경한 내용입니다.-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오래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가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주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입니다(법규재산2013-432, 2014.1.22.). 30년 요건을 따질 때 이 기산점 판단이결정적입니다.사후관리 10년, 실무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공제를 받고 끝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까지 함께 붙습니다.-현행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인데,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켜야 할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① 가업 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의 직을 유지하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하지 않을 것② 업종 유지 -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현행처럼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어려워집니다.③ 가업용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으로 봅니다(상증령 제15조 제10항).④ 지분 유지 -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해 최대주주등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⑤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그리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이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4.29.).증여 단계의 사후관리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사후관리가 10년이 되면 실무 부담이 단순히 두 배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업황 변화, 사업 재편, 고용 조정이 전혀 없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을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가 아닌제3자 사업승계, 즉 M&A를 통한 승계에도세제지원을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이 신설됩니다.-매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습니다.감면한도는 「경영연수 × 연 5,000만원」입니다.-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❶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❷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일 것, ❸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자일 것, ❹ 60세 이상인 최대주주일 것.-매수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매도기업과 같은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이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라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원). 물론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사후관리가 따릅니다.-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 상속 트랙'과 '제3자 매각 트랙'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세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상증법 제72조의2)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조특법 제30조의6, 제30조의7)도 이번 개편과 유사하게 업종·요건이 정비됩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요건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이 적용됩니다.-현행조특법 제30조의6은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고,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적용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매수자 감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은 개정 '안'이고, 2026년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업종부터 확인하십시오.727개 세세분류 목록이 확정되면 우리 회사 업종이 그 안에 남아 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특히 임대수입 비중이 큰 법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은 '가업의 정의'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개시일을 문서로 정리해두십시오. 30년(또는 20년) 요건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이사회의사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분율 40%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4.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미리 줄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인 가업의 공제대상 가액은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임대용 부동산, 업무무관자산, 대여금 등이 많으면 한도가 1,000억원이어도 실제 공제액은 크게 줄어듭니다.5. 자녀 승계와 제3자 매각을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사후관리 10년의 부담과 심사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특법 제30조의8을 활용한 매각이 유리한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6. 사전 증여(조특법 제30조의6)와의 조합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지분을 이전해두면 이후 상속세 정산 단계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요건이 강화된 것 자체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경영기간 30년, 상속인 가업종사 5년, 사후관리 10년은 오늘 결심해서 내일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명의신탁, 초과배당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정안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개정안 신설)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 시 공제 적용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 둘 이상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 기준 판단법규재산2013-432 (2014.1.22.) -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점법령해석과-137 (2015.2.6.) - 지분 보유요건(비상장 40%, 상장 20%)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 기존주식 처분과 사후관리 위배 여부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4.29.) - 증여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산※ 본 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 공포·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