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액 감소?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 - 아버님 상속인 - 어머니 자녀2(본인포함) 법정상속분대로 하려고 하는데 5년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할때 포함된다는건 아는데 현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때 증여 해당액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제외되고 받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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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여부와 무관하게 본인들끼리 협의하신게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해당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사전에 증여를 받는 특별수익을 얻으셨기에 상속세 계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 안분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개념은 사전증여분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아야 할 법정비율금액에서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차감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에게는 상속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할때 지분비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을 법정비율대로 할지 협의비율에 따를지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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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미 증여를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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