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안녕하세요 누나집에 전입신고 돼있을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누나집에 전입신고 돼있습니다. 누나는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이며 등본상 '제' 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생애첫 아파트 구매를 하게됐는데요 잔금일에 구매한 아파트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누나가 1주택자이기에 생애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거나 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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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나는 관계가 없으니 생애최초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세 중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yekeong/224160296524 https://blog.naver.com/hyekeong/224219774189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email: hyekeong@naver.com 전화/문자: 010-4012-0152 blog: blog.naver.com/hyek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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