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부간 증여세 대상인지 봐주세요.

와이프에게 상가 은행 빚이 1억 3천 정도 있어서 신랑이 와이프에게 1억 3천을 입금해서 상가 빚을 갚았을때도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신고 및 납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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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랑이 와이프에게 1억 3천만 원을 입금해 상가 대출을 상환해준 경우, 금액 자체는 6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국세청 소명 요청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이번 1억 3천 외에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증여분과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자금 이동은 실제 대출 상환에 사용된 흐름이 확인되도록, 계좌이체 내역, 상가 대출 상환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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