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순수증여시 보증금 상계처리 가능여부 문의

서울내 토허제가 아닌 공시지가 10억짜리 다가구주택을 형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으로 증여받았습니다 1월에 취득세는 냈고 증여세는 아직이구요 보증금이 여러 세입자명의로 3억 정도가 있는대 증여자가 돌려줘야할 1억 5천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가 증여받은 지분과 사후 상계처리하여 낼수 있나요? 순수 증여로만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증여자에게 1억빌려주고 이자받고있는게 있는대 이것도 같이 상계처리도 가능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알고싶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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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안되기 때문에 추후 상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증여세에는 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하시거나 순수 증여를 꼭 하셔야 한다면, 증여자가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을 증여자가 진행하고. 빌려준 1억원을 상환하여 해당 금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경우 부담부증여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3억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채무인 1.5억은 양도세 과세대상 건이므로, 실제 증여재산은 해당 1.5억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증여자에게 대여한 1억원의 경우 증여하면서 해당 1억원도 상계하기로 증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이자도 주고받았다면 채무입증 가능하여 상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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