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증여 및 무이자 차용에 대한 질문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할 수 있나요? 세무사마다 답변이 달라 헷갈립니다 안된다는 사람 : 상증세법 상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합쳐서 2.17억까지만 된다 된다는 사람 : 상증세법 상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지만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137’ 을 보면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며 47조 2항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으므로 부모 각각 2.17억 가능하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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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신 내용처럼 유권해석에 따라 세법상 각각 2.17억씩 차용이 가능한 점은 맞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 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이 아버지 자녀, 어머니 자녀 간에 각각 차용을 한 것이고, 해당 금원도 각각 이뤄낸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이나 주체를 하나로 보아 2.17억만 가능하다는 실질적인 해석입니다. 즉, 형식을 잘 갖춰놓은다면 세법상 허용되는 것은 맞으나, 실질이 다르다면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각자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공동재산일 확률이 높고, 각자의 재산을 소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실질 부분에서 국세청과의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하게 유이자 차용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blog.naver.com/hyekeong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달면 더 헷갈리시는건 아닐까 생각되지만.. ㅎㅎ 저는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로 부 모 각각 차용액을 증여재산에 합산하기위해서는 일단 증여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 각각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한 경우 각각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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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건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증세법상 2.17억원 이하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보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합산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2.17억 이하이더라도 원금 상환 등 실제 채무를 상환하고자하는 노력과 그러한 경제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금전대여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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