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공동명의 분양권 단독명의로 변경 문의

비규제지역에 7억 분양권 보유하고있습니다. 계약금 5%, 중도금 2차까지 진행, 전매제한 끝나서 현재 전매중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위 분양권을 아내가 당첨, 남편과 공동명의 진행 후 남편 앞으로 중도금대출 실행하였습니다. 1. 남편앞으로 단독명의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남편앞으로 중도금대출 실행했으니 공동명의처럼 똑같이 일반증여로 하면될까요? 3.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전매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남편분 단독명의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 지분의 50%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프리미엄) x 50%로 분양권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3.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만 보시면 됩니다.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년간 6억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대출은 본래 남편분 명의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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