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8.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취득가액이 9억이라고 가정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체 양도차익계산 : 12억원 - 9억원 = 3억원

(2)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3억원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7천 5백만원

겸용주택 비과세

세법상 겸용주택이란 외형상 하나의 건물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때,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022년 이후 겸용주택 양도와 관련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사항이 의미하는 것은 겸용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5억(주택 12억, 상가 3억)

취득가액 12억(주택 9.6억, 상가 2.4억)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10년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와 주택부분이 분리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세부담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양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